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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미트라고26톤특장축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를 청능로 쪽에서 남동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1차로의 도로이어서 도로 끝에서 사람이 보행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우측 도로 끝에서 해안로 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의 좌측 뒤에 위치한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8. 07: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흉부 및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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