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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0:20 경 인천 남동구 복개 서로 39번 길 경인 빌라 앞 도로를 근 혜 유치원 쪽에서 모래 내시장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청산 사우나 쪽에서 모래 내시장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54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2017. 7. 17.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피해 자가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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