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벗 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벗 말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논 곡 초등학교 쪽에서 연수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벗 말사거리를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던
D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가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병증을 동반한 요추 부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