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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3095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5. 각 체결된 매매계약을 3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는 2018. 4. 27. 은행으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은행 D 261,000,000원 2018. 4. 27. 2019. 4. 26.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 위 회사 대표이사 B은 위 위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8. 7.경 위 회사의 신용악화 등 부실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9. 3. 8. 회사를 대위하여 원금 261,000,000원, 이자 4,308,246원 등 합계 265,308,246원을 변제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당사자 사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비율(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위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중 미회수된 잔액은 현재 107,461원이다.

이에 따라 위 회사 및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65,308,246원과 위 법적절차비용 107,461원 등 합계금 265,415,707원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은 2013. 12.경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B 소유의 부동산인데, B은 2018. 5. 25.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거래가액 각 75,000,000원)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1] 아파트에는 2013. 12. 11.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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