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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0191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65,589원과 그 중 38,631,839원에 대하여 2018. 3.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E’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E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원리금에 관하여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한 2021. 6. 21.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E은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E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E은 2017. 12. 26. 당좌부도로 F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F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3. 23. F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8,631,839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중 미수금은 2,133,750원이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8. 3. 23. 이후 연 10%이다. 라.

피고 B은 파주시 D 전 4370㎡(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17. 피고 C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G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 7. 17.접수 제49115호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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