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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780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535,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국제특허사무소(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변리사로 2001년 C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지적재산권 출원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퍼시픽제8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피고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2015. 8. 설립되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을 투자,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안마의자 렌탈 등 의료기기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의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9. 25.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이하 ‘에스티엑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8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층 전체(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보증금 64,086,000원, 차임 월 21,362,000원, 임대차 기간 2013. 12. 1.부터 2018. 11. 30.까지, 관리비 매월 11,21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2. 1. 이 사건 사무소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C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본 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분기별(3개월 분)로 일금 육천사백팔만육천원(\64,086,000/VAT 별도, 매월 임대료 \21,362,000 × 3)으로 하며, 매 분기 전월 25일에 임대인의 계좌에 입급한다.

단, 임대차개시일로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RENT-FREE 기간, 인테리어 기간 2개월 포함)의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관리비는 매월 일금 일천일백이십일만오천원(\11,215,000/VAT별도)으로 하며, 해당 월 25일에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단, 목적물의 화장실 개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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