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717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2. 3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6㎡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점포 33.75㎡(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은 2,778,000원, 월 임대료는 248,710원, 임대차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임대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도매법인 시설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제4조(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② 임차인은 매월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 및 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즉 시설사용료, 관리비)에 의한 납부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 연체요율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사용의 제한 및 해지) ①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의로 임차인이 사용중인 시설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관리비 및 사용료를 제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임대차 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연체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금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연대보증하며, 점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