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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43047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9.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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