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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68484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19. 대물변제를 원인 으로 한...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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