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0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라 공사현장에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집수리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4.부터 2016. 12. 19.까지 타일 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C, D, E의 2016. 12. 임금 각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2018. 5. 18. 자 고소 취하서, 2018. 11. 17. 자 합의서, 2018. 12. 11. 자 통화보고)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