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0567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2. 26. 이자율 연 25%, 지연이자율 연 35%, 변제기 2015. 12. 26., 매월 25일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대출조건을 정하여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서 ‘C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에 45,78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D은 2014. 5. 25.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C 어학원의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C어학원의 상호를 계속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인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주식회사 D이 피고에게 C어학원의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