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횡령사실을 처음으로 보고받은 2009. 7.경 처음으로 알게 되어 이후의 범행만 가담하였을 뿐, 2009. 7. 이전의 범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직권 파기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1.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와 제1심 변호인이 제1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