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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4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03: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술병을 들고 위 식당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손님들이 앉아 있는 의자를 건드리고 손님들의 눈을 마주 보며 중얼거리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03:28 경 위 1 항 기재 식당 출입문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대를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 씹할 놈 아. 비오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F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F의 정강이 우측을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청취 및 현장사진 4매 첨부)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에 이어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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