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1.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차면서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았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어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전과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