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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64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7. 15:45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법당 불전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7. 14:25 경 위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법당 불전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첨부),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4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전과 유사하게 사찰에서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법정 태도도 좋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로 경고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각 절취한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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