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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5. 11: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자신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의 치마 입은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11:00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위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D의 치마 입은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2. 14:05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F병원 2층 대기실에서 쇼파에 앉아 진료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성전환자, 20세)를 발견하고, 위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입은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피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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