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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적인 부채 약 3,9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이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5.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E, G, H,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서

1. 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고객용)

1. 각 영수증

1. 과거거래 내역 조회

1.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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