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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전주시 덕진구 C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고차 매입대금과 사무실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부동산에 내놓은 아버지 소유의 15억 원 상당의 과수원이 팔리면, 그중 5억 원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

그 외에도 아버지 앞으로 전 북대학교 병원 부근에 건물이 1채 있고, 고속버스도 5대를 보유하고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공소장 기재의 “ 아버지” 는 오기이다( 증거기록 493 쪽). 의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답 1,633㎡에 대한 매도 계획은 전혀 없었고, 부동산 평가액도 공시 지가 기준으로 63,360,400원 (38,800 원/ ㎡ )에 불과하였으며, 다른 재산은 이미 2001년 경에 타인에게 처분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D,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2,579,9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에 대한 제 2회 진술 조서의 경우 첨부된 ‘ 범죄 일람표( 수정 본) 및 업무 일지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D 업무 일지 사본 제출, 범죄 일람표 차용금 수정 관련, 과수원의 지 번 및 공시 지가 확인)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고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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