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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 안산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하기로 했는데 이사비용이 없다.

이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전세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사비용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자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전 부인인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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