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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9고단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자 변제의 어려움이 있다. 1,500만 원을 가불해 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대출채무 변제, 스포츠토토 및 인터넷게임 아이템 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 대부업체 대출채무가 약 3,5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E)로 차용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편취 금액이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스포츠토토나 인터넷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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