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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9고단15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537』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4. 2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을 하면서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평상시 피해자가 고시원 책상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4. 24.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00:30 위 고시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아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5. 3.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02:2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고단1836』 - 사기

가. 2019.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경 E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경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경 E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1,2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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