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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2.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업과 E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고 있는데 월수입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자등록증도 낸 상태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사업이 더 유망하다. 돈을 투자하면 무조건 원금은 보장하고 3 - 4일 후에 2 - 4배까지 수익금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F, 포커 게임을 하거나 기존 채무금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터넷게임 아이템 또는 E 게임머니 환전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어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1.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07,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에서 피해자 S에게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월수입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자등록증도 낸 상태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사업이 더 유망하다. 돈을 투자하면 무조건 원금은 보장하고 3 - 4일 후에 2 - 4배까지 수익금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F, 포커 게임을 하거나 기존 채무금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터넷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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