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3노3187
특수강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E) 제1원심판결 판시 제9항(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휴대전화를 빼앗고 난 후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합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빼앗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옷을 빼앗으려는 것을 말리거나 피해자들에게 택시비를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수강도죄의 유죄로 볼 수 없고, 설령 유죄로 본다고 해도 피고인의 기여정도는 방조에 불과한 바, 원심이 피고인을 특수강도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피고인 A, B-각 징역 3년, 피고인 E-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 피고인 A-징역 10월, 피고인 B-징역 6월, 제3원심판결 : 피고인들- 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다만, 이와 같이 원심판결들에 파기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 B, AI, AJ과 합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