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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68
특수절도등
주문

제1, 2원심판결들과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원심판결 :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8월, 제3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 3. 22.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합계 130만 원으로 적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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