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029』 피고인은 C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C 및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0 세 )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오던 중, 2014. 7. 30. 00:00 경 전화로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해자와 C이 울산 남구 E 아파트 102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0. 00:40 경 위 E 아파트 102동 1902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 자의 벨트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501』 피고인은 2014. 6.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철거업자인 F와 울산 남구 G, H에 있는 피해자 I이 점유 중인 건물 등에 대한 철거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3. 11:07 경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 철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 렛트 3개, 샷 시 60개, 판넬로 만든 건물 1채 등을 파손하게 하여 시가 합계 1,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C,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 상해)
1. 통화 내역, 수사 협조 의뢰,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구급상황보고, 요양 급여 내역, 수사 협조 의뢰 송부 요청, 의뢰 요청사항, 피해 물품 내역서, 피해 건물 및 도면, 내용 증명, 건물 철거 용역 표준 계약서, 소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제 34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