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9노32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AB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