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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356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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