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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1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에 따른 피해금액이 합계 2,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범행의 가담 정도나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할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주고 합의하는 등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더욱 고통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경미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경우, 이를 양형에 상당한 정도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국내에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가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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