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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04 2014나3817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2005. 5. 31.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인 피고 회사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노동조합이 2005. 5. 31.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중 ‘2005. 7. 1.부터 월 근무의 만근 일수는 24일(2월은 22일)로 하고 만근(24일) 기본급 및 승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후생비를 포함하여 1,560,461원으로 하며, 초과근로수당 77,837원을 포함한 1,715,235원으로 한다.’라는 부분(이하 ‘200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으로 말미암아 2004년 만근 시(월 26일 근무) 월 임금이 1,622,915원에서 2005년 만근 시(월 24일 근무) 월 임금이 1,560,461원으로 저하되었다. 2005년 임금협정은 근로기준법 부칙(2003. 9. 15.)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노동조합이 매년 체결하는 임금협정은 전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정하고 있고, 해당 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년도 임금협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2005년 임금협정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원고의 현재의 임금 청구와 장래의 퇴직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2005년 임금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5년 임금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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