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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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