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7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경제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전에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