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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06년경 및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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