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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5. 09:30경 서울 광진구 B 벽에 설치된 선거관련 선전시설물인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벽보 중 C 후보자의 벽보를 발로 3회 걷어차 위 벽보 오른쪽 윗면이 떨어지게 하여 위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훼손 벽보 사진

1. 수사보고서(광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통화보고), 수사보고서(현행범 체포 경찰관 상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지 벽보에 기재된 후보자의 이름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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