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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1 2014고합1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상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 01:56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입구 옆에서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담장에 부착해 놓은 제6대

6. 4. 지방동시선거 교육감 후보자 E의 선거용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태워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검거 및 임의동행 경위)

1. 선거벽보훼손 사진,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선거벽보를 라이터로 태워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6세의 소년으로 선거벽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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