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1 2016가단80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19,518원, 원고 B에게 10,588,386원, 원고 C에게 7,257,820원, 원고 D에게 11,5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19,518원, 원고 B에게 10,588,386원, 원고 C에게 7,257,820원, 원고 D에게 11,5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