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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23 2017고단16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 아파트, 106동 101호 소재 ‘C 어린이집’ 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C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D가 시간제 교사로 오전근무 (4 시간) 만 하였으나 종 일반 (8 시간)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여 군청에 기본교육료와 근무환경개선 비 등을 허위 청구하여 합계 20,815,86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어린이집 보조금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 유아 보육법 (2015. 5. 18. 법률 제 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부여군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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