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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29 2016노406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2017. 1. 2.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면증 약까지 복용하여 공격성, 망상, 비정상적인 분노 등을 느끼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는 취지의 심신 미약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열 군데 이상 찌르거나 베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간 뒤 옷가지 등을 챙기고 나와 도주하였던 점, 공주 치료 감호소 의사 AT 작성의 정신 감정서에는 ‘ 범행 당시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였다고

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로 사료되지는 않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 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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