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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5 2015고단19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청 북부 청사 D과 E 팀 소속 5 급 공무원이었고, 피해자 F(42 세, 여) 는 같은 과 G 팀 소속 지방행정 서기로서, 2014. 2. 경부터 2015. 7. 26.까지 1년 6개월 동안 같은 과에서 근무하였다.

2015. 7. 13. 23:20 경 1 차 낙지 식당, 2차 치킨 집, 3차 노래방까지 이어진 과 회식이 끝난 후 피해 자가 동료 H과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우연히 동행하게 되었고, 곧 H은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의정부시 I에 있는 경기도 청 북부 청사 J 앞 지상 주차장까지 걸어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가방을 꺼내려고 운전석 문을 열려 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고인 쪽으로 돌리게 하여 어깨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K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 상 사인 피고인이 동료 여직원에게 입맞춤하여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를 각종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비난하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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