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79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선적 어장관리선 B(3.57톤)의 선장 겸 실질적인 운영자로 어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정하는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7. 12:0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소재 영흥도 남방 2마일 해상 정박해 둔 B에 화성시 우정읍 소재 석천항 서방 약 4마일 해상에 위치한 김 양식장에 병(일명 도다병)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는 염산(고유번호 : 97-1-203) 8통(1통당 20ℓ)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선적증서, 관리선사용지정증

1. 각 내사보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