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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62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B은 2009. 12. 1. D에 입사하였다가 D이 2010. 3. 10. E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2010. 3. 10.부터 2013. 1. 17.까지 E에서 재직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금원의 입금 1) 원고는 2010. 10. 18.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11. 3. 11. E 계좌에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1) E은 2010. 7. 16.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희건설이 G교회로부터 도급받은 ‘H교회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2억 49,5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2) E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여러 문제(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가 발생하여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2. 10.경 피고 B과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공사의 노무비와 자재비를 지출한 후 서희건설과 G교회를 상대로 “피고 C이 서희건설, G교회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 C은 2012. 10. 19. 서희건설과 G교회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5372호로 “서희건설, G교회는 피고 C에게 3억 21,375,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5372호 소송을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4 원고는 2013. 1. 29.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작성일이 2012. 1.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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