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14:30경 충남 태안군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을 안내하던 피해자 D(여, 28세, 가명)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방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랑 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그대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넘어뜨린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를 팔로 제압한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린 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 방문 쪽으로 향하자 피고인 스스로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발기되어 있다. 이것 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고 달려온 피해자의 어머니가 방문을 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