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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5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에서 '2016. 7.경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4. 1.경 위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이 목사로 있는 ‘C 교회’의 차량 구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헌금 명목으로 B에게 9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교회에 헌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B, D, E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헌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호 분리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음에도 위 돈을 교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기존 교회 차량의 폐차 내역, 피고인이 남편을 폭행하여 입건된 내역, 스타렉스 차량 구입 내역,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도 B, D, E이 진술한 피고인의 헌금 경위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B이 이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돈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주인 B에게 차용증을 맡겼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교회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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