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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8 2020구합50131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20보병사단 B대대 C중대 중대본부에서 상사로 근무하였다.

나. 제20사단 B대대 대대장은 2019. 9.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혐의자 상사 A는 중대원에게 “씨발, 지랄하네. 네가 그렇게 쳐 안 씻으니까, 그런게 나는거지. 더러운 새끼야”라는 폭언ㆍ욕설을 동반한 언행을 하였으며(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야 이 자지들아”라는 언행을 하여(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을 한 사실이 확인됨

다. 원고는 2019. 10. 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2. 6.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라.

2019. 12. 1. 제20보병사단이 해체되어 그 기능이 제11보병사단으로 통합ㆍ인수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무는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제20사단 B대대 대대장도 ‘피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속 중대 병사들에게 피부 발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체력 단련 이후 잘 씻으라고 하였을 뿐, 제1, 2 징계사유와 같이 욕설이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의 추상적인 진술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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