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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8구합54495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2. 하사로 임관하여 2013. 12. 1. 중사로 진급하였고, 2015. 1.경 제17보병사단으로 전입하여 B대대 군수과 보급품수불부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제17보병사단 B대대 본부 및 본부중대 군수과에서 보급수불부사관으로 근무하며 C아파트 D동에 사는 자이다.

원고와 불륜관계였던 E은 같은 사단 F대대 소속 중사 G의 부인으로서 C아파트 H동에 사는 자이다.

원고는 2018. 4.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인근에서 E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차 안에서 손을 잡고, 볼 등에 입맞춤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원고는 2018. 4. 중순경 인천시 남동구 무네미로에 있는 인천대공원에서 E과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원고는 2018. 4.경 인천시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E과 같이 잠을 자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위와 같이 원고는 기혼자로서 같은 부대 소속 간부의 부인과 약 2개월 동안 불륜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9. 항고하였으나, 수도군단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8. 8.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구 군인징계령(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 별표 1 중 품위유지의무위반 라호(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데,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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