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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구합51282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12보병사단 제52연대 B대대 C중대장(대위)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1월’ 처분을 하였다.

1.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2. 징계사실 징계대상자는 2018. 4. 3. 시간불상경 제12보병사단 52연대 B대대 C중대장실에 정신전력교육 관련 보고를 하러 들어온 상병 D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지시하여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 D를 앉게 하는 등, 2017. 5. 26.부터 2018. 4. 3.에 이르기까지 제12보병사단 GOP 통일포 막사, 평촌대대 막사 내 중대장실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E, F, D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을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징계혐의자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징계대상자는 2017. 6. 일자 및 시간불상경 제12보병사단 52연대 B대대 C중대 중대장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중대장실을 치우라고 명령하면 부조리지만, 니가 직접 스스로 치우면 그건 충성심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평소 부하인 용사들에게 자신의 방을 치울 것을 은연 중에 요구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2017. 6. 하순 일자불상 12:30경 생활관에서 GOP 경계작전 수행 중인 통일포 용사들과 중대본부 용사들에게 “용사와 간부가 부딪혀봐야 용사만 다친다.(중략) 상급 지휘관들도 다 간부이기 때문에 간부 편을 들지 너네 편은 안 든다. 용사랑 간부가 같이 물에 빠지면 당연히 누구를 먼저 구할 것 같냐 ”라는 등의 말을 하여 용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조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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