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8구합108147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 임관하여 공군 제2방공유도탄여단 B대대 작통계에서 작통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9. 21.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가 각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성군기유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 대위(여, 00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가.

원고는 2018. 6. 19. 저녁시간 경 C전투비행단 간부식당에서 대위 ◇◇◇에게 “△△△ 대위 숙소 앞에 차를 대놓고 피해자의 차가 오는지 봐라”라고 말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9. 저녁시간 경 B대대 작통계 사무실에서 대위 △△△에게 “피해자가 너보다 나이가 많지. 얘 남자친구 엄청 많았단 건 아냐. 남자친구가 많다는 건 경험이 많다는 거야. 나는 상관없는데 네가 아깝다”라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1. 오후 경 중위 ▽▽▽의 차에 동승하여 B대대로 복귀하는 도중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차를 지칭하면서 중위 ▽▽▽에게 “뒤에 피해자의 차가 왜 안 따라오지. 둘이 다른 데로 샜나. 너도 알고 있지”라고 말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2. 09:30경 B대대 3층 휴게실에서 대위 ◎◎◎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종이 위에 피해자의 이름과 대위 △△△의 이름을 적으면서 “지금 얘가 얘를 데리고 노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라고 말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22. 경 13:00경 C전투비행단 영내 D매장에서 중위 ♤♤♤에게"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냐. 내가 피해자를 화나게 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