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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0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2014. 7. 24. 23: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내에서, 피고인은 그 곳 손님인 성명불상자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그의 목을 밀고 찌르면서 밀쳐 그 곳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테이블을 쓰러뜨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그 곳 종업원인 G로 하여금 밀려 넘어지게 하고 카드체크기를 망가뜨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목을 밀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C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를 말리려는 또 다른 손님의 팔을 손으로 밀치고 종업원인 H를 향하여 ‘야 십팔새끼야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네가 어쩔거냐’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갔던 위 성명불상자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팔로 성명불상자의 목을 감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음식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30여분 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전과가 많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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