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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2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말 일자불상 14:00경 위 “C” 의류매장 3층 창고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 남)을 비롯하여 다른 종업원들이 평소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 사항을 위 의류판매점 점주 E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어 잡아 밀치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13:00경 위 의류매장 1층에서 피해자 D이 매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너 일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그곳 종업원인 F과 G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가게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약 10분 후 다시 매장으로 돌아오자 피해자를 3층 창고로 데리고 그곳에서 “니 정체가 뭐냐, 왜 말대꾸를 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어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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