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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19노46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2017. 8. 8.경부터 2017. 8. 20.경까지)에는 이미 FO에게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제주영업소를 양도하여 B 제주영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에 B 제주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제주영업소와 B 제주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명의를 이용한 G 유한회사, 주식회사 J, 유한회사 M, 주식회사 AT, 유한회사 DO 등은 피고인이 지분을 보유하였던 회사들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회사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명의를 빌린 업체와 명의를 빌려준 업체 모두가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업체들 사이에서 다른 업체 명의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정한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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