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8고단2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4:3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발산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산로 55 강선 마을 4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